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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린 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행으로 4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바,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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