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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4가합2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7층 및 옥탑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2층 810.23㎡(전유부분 면적이다. 이하 같다.)는 전체가 단일 호실(201호)로 등기되어 있고 그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실제로는 29개의 호실로 구획되어 각 원룸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4층과 5층은 각 19호실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분하여 등기되었고 ‘F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거래되고 있다.

원고

A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로 2011. 8. 29. G와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01호 중 223호 42㎡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6.부터 2013.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피고 D의 중개로 2011. 7. 15.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01호 35.76㎡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7.부터 2013.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는 2010. 10. 13. G와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건물 403호 33.54㎡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27.부터 2012.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업자인 피고 E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고 2010. 10. 25. 및 2010. 10. 26. 원고 C와 G로부터 각 2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5층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5억 6000만 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2007. 6. 13.자 근저당권과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4억 원인 H의 2007. 6. 25.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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