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국 IBM( 주) 측과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IBM( 주) 의 고객인 피해자 국민은행( 주 )에게 SOS(System Operating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한국 IBM( 주) 와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한국 IBM( 주) 측에 전화나 이메일로 한국 IBM( 주) 의 직원들에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한국 IBM( 주) 는 미국 IBM 본사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통보하였고, 미국 IBM 본사는 미국 국토안보 부에 이를 통보하여 피고인은 2008. 8. 경 미국 방문 시 입국 거절되었을 뿐 아니라 위 국토안보 부로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국 IBM( 주) 과 위와 같은 한국 IBM( 주) 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SOS 서비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피해자 ( 주) 국민은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6. 6. 13. 07:08 경부터 같은 해
8. 25. 07: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2-6 번지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날 계란을 출근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던지고, ‘ 사기꾼 행장 나와라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위기록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