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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88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 띠크 모나코 케이 에프엠 파트 너 스( 주) 사무실에서 B에게 “ 케이 에프엠 파트너 스는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엔티 피아, 지 크리 비엔티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 케이 에프엠 파트너 스’ 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케이 에프엠 파트너 스(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07,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영업 내역, 금전 차용 계약서, 관련 사건 증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당금 약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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