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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2:53경 경기 시흥 월곳에 있는 코끼리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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