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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단11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B으로부터 일명 ‘C’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C으로부터 ‘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네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하루에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17. 인터넷 D E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은 250,000원이다. D 안전결제로 하자. 상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안전결제 수수료 1,000원, 상품대금 포함하여 251,000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일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까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B이 제공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40회에 걸쳐 합계 21,96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7.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21,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968,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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