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8. 28. 12:59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건물 옆 계단 1층에서 F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충주시에 있는 주소불상의 도로변에서 판매책 F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42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28. 14:00경 충북 제천시 인근 H 국도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 부인 명의의 I 옵티마 리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과 C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00:00경 및 같은 날 03:00경 충북 제천시 소재 J 모텔 306호실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16:45경 경기 여주시 K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144 소재 ‘가보세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처 L 소유의 M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보고)
1. ACCU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