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5 2015가단77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60,685원 및 그 중 71,171,916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1.까지의 구상원리금 164,460,685원 및 그 중 원금 71,171,91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