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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 불상경 경주시 소재 경주대학교 인근의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에서 C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조, 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적재함 좌, 우측, 천정에 철제판(일명 : 보조틀)이 연결된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10:10경 경북 칠곡군 가사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 나들목 앞길에서 단속될 때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 조회서

1. 각 수사보고(위반차량 위수탁계약서 첨부 관련,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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