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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4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피고인의 친구인 C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음방지장치인 스테인리스 소음기(일명 ‘머플러’)가 장착된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5. 2. 4. 21:4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18-1에 있는 현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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