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전철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까지 약 5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