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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3 2014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9. 23: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00: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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