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3 2014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9. 23: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00: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