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3:2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날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약 60m 정도 운전을 하다 단속된 점, 노부모와 자녀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