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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3:3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전철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최초 호흡측정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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