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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680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기준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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