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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상품용(D) 차량인 E 그랜져 차량의 실제 운전자이다.

E 그랜져 차량과 같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하고,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월 초순경부터 2014. 3월 초순경 대전시 일대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E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C자동차매매 상사 명의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차량 구매 당시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상품용 차량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구매 당시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등록증상 명의자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고차를 구매해 본 경력이 있으므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명의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번호판을 새로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증인 F의 (피고인이 이전에도 중고차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본 적이 있고, 이후 차량 매도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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