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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3고단4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2. 6. 05: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공소외 F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바로 옆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4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2세)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천천히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승용차를 세우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10회 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누르고, C은 이를 말리려고 다가가던 피해자 I을 뒤쪽에서 옷깃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과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차고, B은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양측 턱관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63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옆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천2교 쪽에서 하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변경되자 차량을 출발함과 동시에 곧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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