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459,375,0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A은 제주지방법원 2012회단5호에 의한 회생절차 중에 있고, 원고가 관리인이 되었다(이하 A과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 소유였고, 그 지상에는 원고의 처인 D의 명의로 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3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3) 원고는 2015. 4. 14. 피고들에게(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매수인 명의는 피고 B이다
) 이 사건 토지는 48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은 20,000,000원에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2015. 4. 14.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2015. 7. 15.에 보다 내용이 구체화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권리관계 및 소유권이전) ② 매도인은 본 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모두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본 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변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 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매도인의 회생담보채권, 회생채권의 변제하는 행위를 동시에 이행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본 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