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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23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2.부터 대구 수성구 C 철근 콘크리트 조 6 층 근린 생활시설 중 1 층 우측 절반 약 10평(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서 ‘D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는 위 건물 2 층에서 ‘B 내과’ 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 회 갱신하는 방식으로 임차하였는데, 2015. 4. 30. 마지막으로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2 항에 ‘ 임 대 만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 주장할 수 없다.

’ 고 명기되어 있다. .

다.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자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동의하며, 위 일시를 기준으로 현재 권리금 회수를 위한 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 는 취지로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20. 4. 30.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 과 사이에 450,000,000원( 시설비 포함 )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4.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기 위하여 이를 알리면서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20. 5. 19. 경 법률 대리 인인 변호사 F을 통하여 원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는 보증금액과 월세에 비추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 간만 가능한 데 원고는 이미 기간이 15년이 되었으므로, 권리금 회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 바란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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