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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1 2019가단229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3. 원고 소유의 거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6. 3.부터 2018. 6. 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 6. 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0. 6. 4.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회신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28.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갱신 후 3개월이 지나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8.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15.까지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6.부터 2018.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 184,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년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2018. 6. 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8. 28.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2019. 9. 16.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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