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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I에게 편취 금 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행은 인터넷 기반 신용 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박 증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도박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병적 도박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처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 AI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금 7,000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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