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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 중 배상 신청인 I, J, K,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이 16명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총 966,000원을 변제한 점, 아직 젊고 스스로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 배상 신청인들 중 I, J, K, L에 대하여는 편취 금 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중고품 매매사이트를 이용하여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 수가 69명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총 편취금액이 450원 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이를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위 편취금액 중 350여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 게다가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하여 진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6. 5. 24. 배상 신청인 K에게 45,000원, 배상 신청인 I에게 46,500원, 2016. 5. 26. 배상 신청인 L에게 80,000원, 배상 신청인 J에게 91,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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