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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00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액이 5,72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머지 피해액 1,720만 원도 추후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는 확인 서를 제출한 점, 아내가 피고 인의 수감 중 넷째 아이를 출산하는 등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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