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이 든 은박지로 만든 필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마약류의 사용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등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0. 초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대마 약 447.47그램을 원두커피 4봉지에 담아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급우편물 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서울시 구로구 E’, 연락처 ‘F'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