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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등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0. 초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대마 약 447.47그램을 원두커피 4봉지에 담아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급우편물 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서울시 구로구 E’, 연락처 ‘F'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은 2014. 10. 10.경 아시아나 항공(OZ) 20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13. 13:50경 위 수취지인 서울 구로구 E 건물 맞은편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47.47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수고비를 줄테니 소포를 하나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②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아달라고 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대마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14. 10. 13. 우편물을 수령하다가 체포되어 당일 조사받을 당시 조사경찰관에게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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