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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정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3:30 경 광명 시 D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50 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시비의 발단이 E 이라는 점이나 E이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하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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