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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18385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3. 정규지점이 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등의 조직을 구축하는 단계인 B으로서 자신의 계보 내에 보험설계사들을 조직, 운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B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 계약기간

1. B에 대한 위촉계약은 1년간 체결한다.

2. 원고의 B 위촉계약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이며, 계약기간 중 선 위촉 계약기간은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3개월간)이다.

제4조 위탁업무

3. 피고가 선위촉된 원고에게 위탁하는 위탁하는 업무는 B 업무이며, C지점 개설조건을 충족시에는 해당 C 지점 B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5조 수수료지급기준

1. 회사와 B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계약관계로서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은 B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B 수수료는 'CY2014년 FP채널 보험영업지침(B 수수료 지급기준 및 세부운영기준) 또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선위촉된 B의 보장수수료는 별도의 보장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최초 보장수수료 지급기준 구분 위촉 1~3차월 결정차월 ~13차월 위촉 13~18차월 위촉 19~24차월 계보조직 2명이상 2명 미만 보장수수료 500만 원 300만 원 보장금액 X 100% 보장금액 X 85% 보장금액 X 70% 원고의 보장수수료 조정평가 지급기준(보장급 조정시기 : 위촉 10차월) 평가기준 가동15명 (전업 10명 必) 가동13명 (전업7명 必) 가동 7명 이하 또는 전업 3명 이하 평가기간 8~9차월 평균 조정금액 800만 원 750만 원 500만 원 - 계보조직 : B 계보내 SM, FP - 결정차월 : B 위촉 3차월 이내 개설요건을 달성하여 보장금액을 결정한 차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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