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28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4.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26,185,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14. 8. 9.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8. 10. 16.을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은 238,645,897원[= 126,185,358원 {(126,185,358원 × 5% × 330일/365일) (126,185,358원 × 20% × (4 84일/365일))}]이다.
다. D은 2015. 12. 3.경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F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2,252,000원(이후 공사대금이 558,227,928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을 2015. 12. 4.부터 2016. 8.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D, E은 2015. 11.말경 E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E이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76,000,000원을, D이 추후 공사 수주시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24,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D은 2015. 11. 25. 피고에게 액면금 562,252,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천시,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