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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5 2012나6705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이유

... : 15.07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1일 연장근로 2.98시간 × 가산율 150%) (1일 야간근로 1.3시간 × 가산율 200%) - 2010년 1월 ~ 2011년 1월(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14.25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1일 연장근로 2.7시간 × 가산율 150%) (1일 야간근로 1.1시간 × 가산율 200%) ②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 2009년 1월 ~ 2010년 1월(2008년, 2009년 임금협정) : 361.79시간 월 평균 기본근로 173.80시간(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12월 ÷ 7일 ,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 계산표에서 같다) 월 평균 연장근로 97.11시간[1주 연장근로 14.9시간(2.98시간 × 5일) × 365일 ÷ 12월 ÷ 7일 × 가산율 150%] 월 평균 야간근로 56.48시간[1주 야간근로 6.5시간(1.3시간 × 5일) × 365일 ÷ 12월 ÷ 7일 × 가산율 200%]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 34.40시간(주휴일 1일 근로 8시간 × 4.3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월 주휴일을 5.5일로 보고 주휴수당에 관하여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기준에 따른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위와 같이 노사 간 합의된 가산율과 주휴일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기준, 즉 '1주당 1일(1월 4.3일)의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의제시간만을 반영함이 상당하다.

- 2010. 2. ~ 2011. 7.(2010년, 2011년 임금협정) : 343.98시간 월 평균 기본근로 173.80시간(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12월 ÷ 7일) 월 평균 연장근로 87.99시간[1주 연장근로 13.5시간(2.7시간 × 5일) × 365일 ÷ 12월 ÷ 7일 × 가산율 150%] 월 평균 야간근로 47.79시간[1주 야간근로 5.5시간(1.1시간 × 5일) × 365일 ÷ 12월 ÷ 7일 × 가산율 200%]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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