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8. 0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남네거리 방면에서 도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