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외 343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그 무렵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등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제14567호, 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등은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