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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259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14. 설립인가를 받아 2012. 3. 20.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7. 11.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2018. 11. 16.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9. 4. 및 2018. 12.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7, 제3, 4호증, 제5호증의1, 제7, 8호증, 제9호증의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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