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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의 사용한 증거사진( 증거 순번 11번) 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이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이 아니라 외출복과 같은 ‘ 헬스장 나시 ’를 입고 있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에 기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 2 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 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사진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증거사진의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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