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6. 1. 20. 자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5:26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 호텔 앞 해수욕장 6번과 7 번 망루 사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피해자 E( 여, 19세) 의 뒷모습과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뒷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의도로 이 사건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의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신체의 일부 만이 가려 지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부각하여 촬영하였는바,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진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진 크기,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