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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5:1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해수욕장 3 망루 백사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E( 여, 31세) 의 전신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이 예술적 목적으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옷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일부 만이 가려 지는 비키니 수용 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부각하여 촬영하였는바,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진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의 보호 법익이 ‘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 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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