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9 2012고단169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내지 다.

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10. 14. “2007. 10. 14. 18:20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뉴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등에,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 등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22.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2007. 10. 26.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39만 원을, 2007. 10. 23. 및 2007. 10. 25. 피고인들이 입원해 있던 위 J병원 등에 진료비 명목으로 128만 7,22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8. “2010. 6. 8. 21:40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교회 골목길에서 M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해주려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N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