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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1657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18. C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고 2009. 3. 3.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C은 D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D은 2010. 4. 6.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기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2015. 4. 18.부터 월 50만 원의 차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는 그때부터 2017. 3. 18.까지의 연체차임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에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위와 같은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래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2017. 3. 18.까지의 차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면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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