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18. C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고 2009. 3. 3.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C은 D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D은 2010. 4. 6.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기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2015. 4. 18.부터 월 50만 원의 차임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는 그때부터 2017. 3. 18.까지의 연체차임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에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위와 같은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래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2017. 3. 18.까지의 차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면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