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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1222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2. 24.부터 2016.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2014. 2. 2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종전의 보증금 액수는 적절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차임의 증가를 청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갱신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당사자 사이에 증감 범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상당한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 증감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증감을 주장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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