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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건실한 모습으로 주변의 신뢰와 기대를 잃지 않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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