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20노1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3개월에 걸쳐 다수의 폭력 및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 당일까지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직에 따른 방황으로 조울증마저 발병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상해사건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