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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7.25.선고 2018고단2047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8고단2047 , 2018고단2176 ( 병합 ) , 2018고단2675 ( 병합 ) , 2018

고단2926 ( 병합 ) , 2018 고단3679 ( 병합 ) , 2018고단3741 ( 병합 ) ,

2019고단743 ( 병합 ) , 2019고단1614 ( 병합 ) , 2019고단1653 ( 병합 )

사기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문서위조 , 위

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남 62 . 생

검사

허창환 , 이준석 , 박상용 , 이선화 , 김마로 , 박지연 , 손유빈 , 홍보가

( 기소 ) , 김마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7 . 25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 제2항 , 제5 내지 15항에 대하여 징역 3년 4개월에 , 판시 제3항 ,

제4항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 5 . 16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 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 7 . 28 .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 11 . 15 .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

2018고단2047 ,

1 . 피해자 ○○아이앤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 2 . 중순경 창원시 소재 ●●메카텍㈜ ) @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 이앤디 대표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밀려 있는데 , 7 , 000만 원을 빌려주면 ,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 이 없었으므로 ,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 2 . 16 . 직원 임금 지급 목적의 차용금 명목으 로 7 , 000만 원을 ◎◎기업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1 * * * * ) 로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 5 . 24 . 위 ●●메카텍㈜ @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삼성물산과 바지선 수주 계약과 관련하여 , 지금 삼성물산과 수주 계약을 하기 위해 서울에 프로젝 트 매니저 송전무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 송전무에 대한 영업비가 필요하니 , 500만 원 만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물산과 바지선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 5 . 24 . 삼성물산에 대한 영업비 목적의 차용금 명목으로 5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 3 * * * * ) 로 송금 받았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 9 . 20 . 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 계 1 ,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고단2176 』

3 . 피고인은 기계설비공사 업체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 2011 . 1 . 13 . 경주시 소재 위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 피해자 E에게 " 해외배관공사를 발주받아 공사 중인데 , 자 금이 부족하니 1 , 000만 원을 빌려 달라 . 공사를 하면 중도에 매달 기성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수십억 원 있었고 ,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해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었으며 ,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 , 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 8 . 10 . 까지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4 . G는 2008 . 2 . 16 . 부터 2012 . 2 . 15 . 까지 울산 중구 * *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 * 지점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 피고인은 위 ◎◎기업㈜의 대표이사이다 .

G는 2011 . 3 . 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1억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억 원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 G가 새마을금고 * * 지점 의 이사장으로서 새마을금고 고객이자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피고인의 G에 대한 미변제채무 1억 원을 변제받는 데 사용하기로 공 모하였다 .

피고인 G는 2011 . 12 . 12 . 울산 울주군 * * 읍 * * 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서 , G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 내 후배인데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 다 . 후배가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해외투자자금을 모으 는 경비로 사용하고 2개월 후 원금에 2부 이자를 추가하여 변제해 주겠다 . " 라고 거짓 말을 하였고 ,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 G의 말이 다 사실이다 .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2부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G에 대한 미변제채무 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 당시 피고인은 약 25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 고 있었으며 , 위 ◎◎ 기업㈜는 약 37억 원의 적자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약 1억 2 , 000만 원 상당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 로 ,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12 . 22 .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 억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5 . 피고인은 플랜트 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이고 , 피해자 I는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앤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1 . 9 . 8 .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두바이 , 바레인에서 배관공 사를 수주받으려고 한다 . 서울 본사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 려주면 공사를 수주받아 하청을 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당시 두바 이 , 바레인 배관공사 건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공사 건을 계약한 사실도 없는 등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고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고 위 □□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J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 7 . 15 . 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 , 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6 . 피고인은 2013 . 1 . 20 . 불상의 장소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주에서 100 억 원 상당의 창녕 냉수공장공사 건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등 자금이 부족하다 . 가능한 금액을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현장의 철골 제작 등 약 40억 원 상 당의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고 ,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바레인의 알루미늄 재처리 공장공사 건 , 울진 평해 스틸공장공사 건 , 사우디 JSPP 발전소 공사 건 을 계약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현장의 철골 제작 등 공사 를 하게 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 건은 구체적으로 진 행된 것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공사 건 중 계약한 것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철골 제작 등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1 . 30 . 투자금 명목으로 1 , 500만 원을 J 명 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 3 . 12 . 까지 총 9회에 걸쳐 같 은 방법으로 합계 6 ,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고단2675 ,

7 . 피고인은 울산 중구 * * 로 000에 있는 ◎◎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7 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 퇴직금 ,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6 . 12 . 15 . 부터 2018 . 6 . 30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 로자 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 , 905 , 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 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5 , 674 , 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8고단2926

8 . 피고인은 울산 중구 * * 로 000에 있는 ◎◎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7 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2016 . 11 . 26 . 부터 2016 . 12 . 26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 로자 N의 임금 6 , 709 , 670원 , 2016 . 7 . 4 . 부터 2017 . 2 . 28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가 퇴직한 근로자 0의 임금 합계 16 , 000 , 000원 , 2017 . 11 . 1 . 부터 2017 . 12 . 21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3 , 354 , 830원 총 임금 합계 26 , 064 , 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8고단3679

9 . 피고인은 2016 . 11 . 22 . 경남 함안군 * * 읍에서 피해자 Q에게 " 그라인더 등 장비를 주문하겠다 . 올해 12월 말경까지 이전에 거래했던 물건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 12월 이후에 거래하는 물건은 매달 말일에 지급하겠다 .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납품받더라도 변제기까지 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 11 . 22 . 부터 같은 해 12 . 16 .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 , 929 , 325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장비를 교 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10 . 피고인은 2018 . 2 . 중순경 경남 창녕군 * * 면에 있는 △△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 공장검수를 위한 드릴머신 구입비 2 , 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 3 . 31 . 까지 돈 을 갚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 2 . 27 . 드릴머 신 구입 비용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 3 * * * * ) 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고단3741 』

11 . 피고인은 2016 . 10 . 7 . 경남 함안군 * * 면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건 외 S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G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T의 허락 없 이 행사할 목적으로 G가 작성해 온 지불각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란 에 ' T ' , 그 밑에 T의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T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지불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

12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1항의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 2019고단743 』

13 . 피고인은 2017 . 9 . 말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기업 ) 이 ▲▲으로부터 DCM VESSEL 건조공사를 수주할 예정인 데 , 1억 원을 먼저 공탁하면 건조공사 중 LEADER 및 BACKSTAY 공사를 하도급해 주 겠다 . ◎◎기업㈜이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니 , 확실히 수주를 받을 수 있다 . " 라고 거짓말을 하고 , 2017 . 10 . 12 . 울산 남구 * * 로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피해자와 사 이에 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 중도에 해지될 경우 공탁금 전부를 변제한다 는 내용의 공탁증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 위 DCM VESSEL 공사를 수주하여 LEADER 및 BACKSTAY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 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 10 . 17 . ◎◎기업주 명의의 농협계좌로 공탁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9고단1653 』

14 . 피고인은 2016 . 8 . 중순경 경남 함안군 * * 면 * * 로 000 , 피해자 V가 운영하는 ★ ★이엔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캐나다 회사인 로부터 물량을 수주 받으려 고 하는데 자기 소유 공장이 아니면 거래가 불가하다고 하니 ㈜★★이엔지로 수주를 받아서 ◆◆가 ★ ★이엔지의 사내 하청 형태로 생산 및 제작 , 납품까지 책임지겠다 .

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를 ★★이엔지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한 달 후에 갚겠 으니 인증서 발급비용으로 3 , 000만 원을 빌려 달라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이 넘고 오로부터 수주를 받을 가능성 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6 . 9 . 5 .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6 * * * * ) 로 3 , 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 12 . 13 .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 , 500만 원을 위 계좌 로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15 . 피고인은 2016 . 10 . 초순경 위 ★★이엔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 대기업에 서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업활동 경비가 필요하니 법인카드를 빌려주면 차후 공사를 수 주해서 갚아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영업활동 경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 당시 채무가 4억 원이 넘었으며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엔지 명의 의 우리은행 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6 . 10 . 13 . 함안축협 하나로마트에서 205 , 040원 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 7 . 1 . 경까지 신용카드 2장으로 합계 25 , 504 , 020원 상당 사용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 판시 제1항 , 제2항 , 제5 내지 15항 )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제2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제3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 1억 원 이상 )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

최종 권고형 : 1년 ~ 5년 3월

2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 ○○아이앤디 , E , I와 합의한 점 , 피해자 D , H에 대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모용자 인 T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 판시 제3항 , 제4항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 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그 중 약 2억 7 , 8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 체불된 금액과 퇴직금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 피해자 I , L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인 점 , 피해자 L과 합의하였으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엄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 2018고단2176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6 . 6 . 23 . 선고기일에 출 석하지 아니한 이후 2018 . 6 . 28 . 2018고단2047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때까지 장 기간 도피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 * 로 000 소재 ◎◎기업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골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 6 . 1 . 부터 2018 . 5 . 31 .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2 , 000 , 000원 ( 2017년 9월 2 , 000 , 000원 ,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 5 , 000 , 000원 ) 과 퇴직금 14 , 687 , 313원 합계 56 , 687 , 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 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2019 . 6 . 7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 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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