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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공 릉 검문소 앞 화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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