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2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움 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전과 및 사건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