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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고단5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07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C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2. 이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깨지 않았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50일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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