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381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2,01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내지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2,01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내지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