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3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10. 11.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 09: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74에 있는 인천 교통공사에 소집하여 복무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우편물 수령 확인 서명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악의적 미 소집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추후 소집에 응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