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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2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일행인 피고인 G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고, 자신도 동승하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경위 H, 피고인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네, 니 몇 살이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사 F가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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