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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7: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62 앞 도로를 홍릉사거리 방면에서 홍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를,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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