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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5나504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이 2011. 5. 2. 08:23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이유

1. 인정사실,

2.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 49,647,450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1) 생년월일 : D생(사고 당시 28세 9개월) (2) 성별 : 여자 나) 가동연한 : 60세, 가동일수 : 매월 22일씩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1) 2011. 5. 2.부터 2011. 7. 22.까지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 (2) 2011. 7. 23.부터 2018. 2. 28.까지 중복장해 14.5%의 노동능력상실 ①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 당심 감정일(2016. 2. 29.)로부터 2년까지 우측 하지의 한시적인 통증 장해가 인정되므로(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그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율 5% ② 정형외과 영역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장해등급상 좌측 족관절 부전 강직(Ⅱ-1-b, 영구장해)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 (3) 2018. 3. 1.부터 가동연한인 2042. 7. 19.까지 위 좌측 족관절 부전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 라)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보통노임 [인정근거]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및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9,647,450원

나. 향후치료비 : 4,587,096원 1) 필요한 치료 및 비용 가)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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