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22: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시흥대로 113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 로 3342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약 1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신 중인 처의 진통 과정 (2017. 5. 14. 07:47 출산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